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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태풍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누구에 얼마까지?

by ★1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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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양수산부에서는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받은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태풍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해양수산부 태풍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아래의 자세한 지원신청 자격과 기간 및 금액을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올해 집중호우나 강풍 또는 풍랑 등의 이상조류(빈산소 수괴)로 피해를 입은 어민 및 어가.



이상조류 중 "빈산소 수괴" 라는 피해가 있는데 이는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산소농도가 3mg/L 이하로 낮아진 상태이지요. 쉽게 말해 "산소 부족 물덩어리" 입니다. 이는 용존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어패류의 호흡과 생리작용에 영향을 끼쳐 폐사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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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은 물의 밀도차이로 생깁니다. 바다에서는 수온과 염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지요. 따듯한 물은 위에서 뜨고 찬물은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 차이가 덩어리인 수괴를 만듭니다. 


결국, 위 아래물이 교류가 없어서 아래물은 위에서 산소를 받을 수 없지요. 물의 순환이 안되어 해양생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 배정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8.5억원을 배정.


- 지원금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부담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함.


- 지원금리

금리는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0.89%(2020년 10월달 기준) 중에서 선택하면 됨. 지원기간은 1년동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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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집 근처의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기한

2020.10.5.(월) ~ 2021.1.4.(월) 까지 


- 증빙서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나 강풍과 풍랑, 이상조류로 인해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받으면 되네요. 


- 기타 문의사항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0, 5431,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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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다소나마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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