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는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학기 학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의 사업으로 안산시의 교육발전과 교육비의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여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대학생 등록금 2학기 반값지원 안내
- 현재까지 지원현황
1. 금년 1학기에 총 912명 대학생에게 5억 9천여만원을 지원완료.
2. 2학기에도 이미 283명 2억 5백만원을 지원.
- 신청마감기간
11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 지원대상확대
1. 다자녀 가정의 첫째 및 둘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
2.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수급 대학생
4. 만 29세 이하의 학생 본인 포함, 가구원 1인 이상이 현재 안산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 (1991년 1월1일 이후의 출생자)
-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으로 외국대학 또는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1. 국가장학금 및 타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절반으로, 학기별 1백만원 한도.
2.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 50퍼센트
3. 등록금은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 해당함.
4. 접수순서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네요.
5. 1학기 반값등록금 신청학생도 접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은 안산시청 또는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우편으로는 주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으로 접수 가능.
- 지급일정
1. 반값 지원금 지급은 현재시점부터, 금년 12월 31일내로 개별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1.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2.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3.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4.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5.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6. 주민등록 등본, 초본
7.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 신입, 편입, 재입학생, 장애인은 생략 가능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 모 각각 1부씩)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네요.
9.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 반값지원금을 받을 지급계좌입니다.
- 지원 중지되는 경우
1. 자퇴나 퇴학으로 학업이 중지되는 경우
2. 지원일 현재 주민등록이 안산시가 아닌경우
3.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엔 환수조치 됩니다.
5.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문의처
1.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2.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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