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료 너무비싸, 건물주와 싸움없이 해결?.. 이런 신의 한수가! 안녕하세요.현재의 역병이 점차 수그러는 들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건물 임대료는 임차인들에게는 정말 골치아픈 일인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장사는 안되는데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올려받게 된다면 막막합니다. 이런, 고충을 경기도에서 전국최초로 캐치하여 좋은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많이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요. 아래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현명하게 경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차임감액청구권이란?- 경제사정이 안좋아져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 실태- 임차인들이 건물주와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많이 활용하지 않.. 2020.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