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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 2차 신청 요령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속적인 코로나 여파로 채용이 감소되어 일자리를 못찾는 청년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다소나마 구직활동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안내 - 현재까지 지원현황 1차시에는 신청자 총 43,866명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40,947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요번에는 2차 신청을 받게 되었네요.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 지원대상자 1. 전염병 사태로 기업이 채용을 중단 또는 연기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로서 저소득층 청년 총 20만명 대상. 2. 2019 ~ 2020년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3. 2019 ~ 2020년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2020. 10. 8.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생활안정자금, 건설근로자 무이자 지원.. 최대 얼마? 안녕하세요.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건설노동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인데요. 일용노동을 하시는 건설근로자분들에게는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부상품을 이용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조건이 이만저만 까다로운게 아니지요. 이에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노동자분들을 위해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수많은 지원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번 건설쪽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많이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 지원대상- 퇴직공제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신 건설근로자분들. ● 지원제외 대상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본인 적립금의 50%.. 2020. 4. 14.
2020년 두루누리, 지원인원 확대.. 사장님 부담 경감 해결책 제시! 안녕하세요.이번에 복지공공기관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를 통해서 그 혜택을 더 확대하였네요. 지원대상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에서 일하는 소임금 회사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지요. 바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더라도 회사원들을 계속 다니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원과 사장님 모두가 두루두루 행복해 질 수 있다해서 두루누리인가 봅니다. ■ 지원대상 - 회사원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장님분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2020년 기존에 274만명 대상이던 것이 3만명 더 늘어서 총 27.. 2020. 3. 28.
취업성공패키지, 왜 일자리 찾는 근로자는 꼭 신청해야 할까요? 그 장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바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핵심은 일자리의 제공에 있는 것이지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라고 보아야겠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효율적인 제도이네요. ■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는 I, II 로 나누어집니다. 1. 패키지 I > 만.. 2020. 3. 19.
가족돌봄 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상황종료때까지 비용 받아가세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이되고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기위해서 걱정이 생길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정내에서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근로자는 본인 가족일원의 돌봄을 위해서, 일년에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은?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로 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터 손자, 손녀까지..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