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상해의료비 최초로 결정, 시민안전 상해보험 지원 내역!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서울 최초로 구민에 대한 안전보험인 "구민생활 안전보험"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서울 최초 영등포 구민생활 안전보험 시작! 기존의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의 안전보험은 사망과 후유장애만 보장했으나, 이번 영등포 구민생활 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실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기간은 '20.10.1 ~ '21.9.30 일 까지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 보장금액 1인당 2백만원 한도로,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은 3만원 - 보장내용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아래 내용들을 지원합니다. * 영등포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나 장례비가.. 2020.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