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주거지원 조건 변경내역 바로 확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제도가 여겨지네요.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한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자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로 신청시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같이 신청해야 한다네요. 2.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추가되는 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