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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무직자 실직자 실업자 및 근복단 생활안정자금은 얼마?

by ★1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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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계층인 무직자 및 실직자/ 실업자분들에 대한 반가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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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무직자/실직자 혜택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바로 소득이 급감한 분들 위주로 선별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지원대상자엔 무급휴직자나 실직, 실업자 또는 기초수급자 분들이 포함되네요. 



특히, 이런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소득과 재산상의 기준을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정 대상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여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는 재산 6억원 이하인분, 중소도시인 경우는 3억 5천만원 이하, 기타 농어촌일때는 3억이하를 만족하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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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현금으로 최대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중위소득 75% 기준이란 무엇?

중위소득이라 함은 한국의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로 나열했을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소득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75%라는 기준선을 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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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1인 가구일때는 소득금액이 131만 7896원 이하이고, 4인가구일때는 월소득이 356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에 맞을 경우 지급받는 금액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복단에서도 발빠르게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기부금과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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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은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까지도 제공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며, 신청기간은 9월16일 부터 9월 29일까지 하시면 되네요. 



지원자격에 조건이 있는데 총 5가지 입니다. 1.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여야 하고, 2. 중위소득 60% 이하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여야 합니다. 


3. 워크넷 등록후 두달이상 된자, 4. 가구원 2명 이상으로 만 40에서 60세의 세대주, 5.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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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약간의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그만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인 1644-0083 으로 문의하셔도 되네요. 

위와같이 2차 재난지원금의 무직자 실직자의 지원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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