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상황종료때까지 비용 받아가세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이되고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기위해서 걱정이 생길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정내에서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근로자는 본인 가족일원의 돌봄을 위해서, 일년에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은?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로 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터 손자, 손녀까지.. 2020.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