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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가족돌봄 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상황종료때까지 비용 받아가세요!

by ★1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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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이되고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기위해서 걱정이 생길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정내에서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근로자는 본인 가족일원의 돌봄을 위해서, 일년에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은?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로 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터 손자, 손녀까지.


* 만8살 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로 휴교, 등교중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대상인 경우


* 단,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2. 지원혜택은?


지원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지원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때는 1일 2만5천원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3월 16일 이후 부터 가능함, 현재 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요청은 있으나 아직까지 유급전환은 아닙니다.


5. 돌봄비용지원 발표일인 2월 28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6.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각 5일씩 최대로 10일간 지원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아빠가 혼자거나 엄마가 혼자거나)는 그분에게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7.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앞으로 1,2주가 전국적인 확대의 가능성이 최대로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신천지교회로 인한 대구, 경북지역의 방역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지요.

 

국가에서는 신속한 지원대책으로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위와같이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알고 홍보하여서 해당되는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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