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 3월부터 달라진 지원금 내용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장님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라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일시적인 상향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시적이라 함은 '20.2.1 부터 7.31 까지 6개월동안이네요. 시행은 3.1 부터 시작합니다.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네요. ■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한달 이상을 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문을 꼭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높인 이유는 무얼까요? >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여 휴업, 휴직을 한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이에, 신청금이 .. 2020.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