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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3월부터 달라진 지원금 내용 확인 필수!

by ★1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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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장님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라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일시적인 상향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시적이라 함은 '20.2.1 부터 7.31 까지 6개월동안이네요. 시행은 3.1 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네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상향된 지원금은 노사간의 윈윈정책입니다.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한달 이상을 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문을 꼭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높인 이유는 무얼까요?


>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여 휴업, 휴직을 한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이에, 신청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요. 


> 회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장님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럼, 이번에 달라지는 좋은 점은 어떤게 있나요?


> 지원금이 일시적(6개월)으로 올라갑니다.


> 사원에게 지급된 월급의 최대 3/4 까지 지원되지요. 월급이 200만원이면, 사장님은 부담금이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 3/4 로, 대규모기업은 1/2 -> 2/3 으로 상향되었네요.

 


■  지원금은 혹시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만 받게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주분들은 3월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고용보험 사이트



■  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의 180일로 동일합니다.



하루 지원금의 상한액인 66,000원 보다 더 많이 주나요?


>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있는데도 더 상향된 금액을 줍니까?


> 아닙니다.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고용유지조치가 된 회사는 해당이 안되네요.


> 단지, '20.2.1 이전부터 쭉 조치를 해왔고 1달이라도 지원기간 6개월이 포함되면 그 기간에 한해서 상향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한 후에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됩니까?


>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이네요.



■  총 근로시간에는 연장, 휴일 근로 시간도 포함될까요?


> 상당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것은 안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이렇게 이번에 상향조정되어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장님들의 답답한 곳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을 준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요. 


몰라서 못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지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제도. 이번 기회에 좋은 혜택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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