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 근로자 가계부담 큰보탬. 소득조건 완화 결정! 안녕하세요. 금번에 대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자금 융자의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생활안정자금 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변경사항 1.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 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1. 만8천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보다 5,200명이 더 늘어난 셈이지요. ■ 융자 예산 대폭 확대 1. 2020년에는 1,103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885억원 이었는데 218억원이 증액되었지요. ■ 적용 대상자 확대 1.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서 모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시적이라서 2020.3.9. 일 부터 7.31. ..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