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대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자금 융자의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생활안정자금 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변경사항
1.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 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7월까지 융자조건이 완화되었네요.
■ 지원대상
1. 만8천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보다 5,200명이 더 늘어난 셈이지요.
■ 융자 예산 대폭 확대
1. 2020년에는 1,103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885억원 이었는데 218억원이 증액되었지요.
■ 적용 대상자 확대
1.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서 모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시적이라서 2020.3.9. 일 부터 7.31. 일까지 이지요.
2. 위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고객들과 직접 접촉이 많은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똑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 융자신청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본인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융자의 내역
1. 무담보 초저금리인 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까지 빌려드립니다. 융자종목당은 200 ~ 1,250만원이고요.
2.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본인은 물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질병치료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융자의 종류
1. 소액생계비 또는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회사로부터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조치로 인해서 월급이 30% 이상 감소하신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아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신 노동자께서 받게 됩니다.
■ 융자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들
> 진료비 영수증, 의사 진단서, 사망 진단서 등의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네요.
■ 심사와 통보
> 융자 자격을 심사한 후에 3일 이내로 그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해 줍니다.
> 신청자는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곧바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네요.
◈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과 직접 마주쳐야 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먹고사는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껄끄러운 시기인데, 대면업무는 꿈에서라도 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취약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네요.
게다가 소득도 백여만원 이상 완화해 주었지요. 이렇게 적용대상자를 많이 늘려서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의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세심한 결정들이 국민의 생활에 한층 도움을 주리라 여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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