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당한 이유로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알쏭달쏭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요즘의 시대에 중간에 수입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그 수급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 퇴직 하기 전 1년 6개월 중에 6달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다가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 일하려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네요. - 수급기간이 지나면 못받기 때문에 실직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