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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당한 이유로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by ★1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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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알쏭달쏭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요즘의 시대에 중간에 수입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그 수급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 퇴직 하기 전 1년 6개월 중에 6달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누구나 일하다가 놀 수 있죠. 정당한 이유는?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 일하려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네요.


- 수급기간이 지나면 못받기 때문에 실직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 직장에서 받던 평균월급의 60% 를 받게 됩니다. 


- 지급기간은 각자의 연령에 따라서 4개월 ~ 9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네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란 전직, 자영업, 학업 등의 이유가 되겠지요.


-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지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경우


- 아래의 사유들이 사표쓰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최소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1. 채용시에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채용 후에 근로조건이 더 형편없어지게 된 경우


2. 월급이 체불되거나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3.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경우


4.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오바한 경우


5. 회사 휴업으로 휴업하기전의 평균 임금보다 70% 미만으로 받는 경우



- 회사가 딴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먼거리로 발령이 나서 가족과 생이별하게 됐다거나 통근도 여의치 않아서 그만 둔 경우


-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기계등이 들어와서 도저히 새로운 업무에 적응이 안되어서 그만 두게 된 경우


- 회사의 관행에 따라서 퇴직한 경우 (관행이란 결혼, 임신, 출산, 병역 등의 법에 따른 의무적인 복무로 인한 것을 말합니다)


- 그외 객관적으로 봤을때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는?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누구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직과 전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든다거나, 상사나 동료가 보기 싫을때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얼마 안되더라도 일말의 실업급여라도 탔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모호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니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많은 혜택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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