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결정, 얼마까지 가능? 안녕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적인 조정이지만 생활비가 막막한 요즈음에는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네요. 아래에서 이번에 폭넓게 조정된 자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내역 안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의 저리 융자를 해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안정적인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실제로 한 가정이 일상 경제활동을 통해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필수 금액들이지요. ● 기존의 선정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 올해를..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