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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결정, 얼마까지 가능?

by ★1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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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적인 조정이지만 생활비가 막막한 요즈음에는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네요. 아래에서 이번에 폭넓게 조정된 자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향조정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향조정 안내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내역 안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의 저리 융자를 해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안정적인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실제로 한 가정이 일상 경제활동을 통해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필수 금액들이지요.



● 기존의 선정 기준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 올해를 예로 들면, 약 259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었지요.

- 특히,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는 3분의 2이하의 70%로 181만원입니다.



● 현재 융자의 조건

- 연리 1.5%로써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의 상황조건입니다.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이고요.

- 보증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명,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향조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천만원을 빌리면 한달에 이자가 2만5천원 정도이네요. 다른 시중의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빌릴수 없는 이자입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일 수밖에 없군요.



● 조정 대상자

- 금년 5월1일 부터 금년 년말까지 "임금감소생계비" 나 "소액생계비"의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기존에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 조정 대상 종목

-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소액생계비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수정



● 융자 종류별의 한도금액

1. 의료비 

-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까지


2. 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내에서 피부양자 한명당 년 5백만원까지


3. 장례비 

- 1천만원의 한도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향조정*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혼례비 

- 1천250만원의 한도까지


5. 자녀학자금 

-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녀 한명당 년 5백만원까지

- 단,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자녀 1명당 년 7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 임금감소생계비

- 2천만원의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한도까지



7. 소액생계비

- 5백만원의 범위까지


8. 임금체불생계비

- 1천만원의 범위에서 아래의 항목에 따라서 한도를 정함.


▶ 재직근로자일 경우

→ 1천만원의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액에 해당.

→ 단,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일 때는 2천만원까지를 범위로 함.


▶ 퇴직근로자일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 한도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www.kcomwel.or.kr

- www.workdream.net



위의 내용처럼 일반 저소득 노동자분들이 금융권에서도 빌리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시중의 사채같은 것을 꿔다 쓸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곳에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저리로 빌릴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그 금액의 한도까지 늘렸기 때문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네요. 


많은 분들이 이글을 보시고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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