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코로나19 이유로 강제연차 가능할까? 유급휴가비는 최대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에 걸렸을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원칙상, 근로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희망해서 회사를 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휴가수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입원, 격리 됐을때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비 두가지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휴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개인별 1일 기준 최대 13만원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에 따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현재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4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123만원 ※ 단, 유급휴가비와 생활.. 2020.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