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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휴업수당, 코로나19 이유로 강제연차 가능할까? 유급휴가비는 최대 얼마?

by ★1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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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에 걸렸을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원칙상, 근로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희망해서 회사를 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휴가수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입원, 격리 됐을때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잘 알아보아서 꼭 받도록 합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비 두가지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휴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개인별 1일 기준 최대 13만원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에 따름.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현재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4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123만원 


※ 단,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의 궁금한 사항들


■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로 휴업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휴업수당과 강제연차* 휴업수당과 연차도 규정에 맞게 지급 및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네요.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일때)

   

   ※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 지급요건에 따름 


> 또한,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된 사장님이 휴업, 휴직 등을 시킬경우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강요하면 어쩌나요?


> 강제연차는 위법이며,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주어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 역병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사용토록 할 수 있나요?


> 사장님이 노사합의도 없이 무급휴직을 실행해도 휴업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만 합니다.




■ 손님이 없어서 근로자를 쉬게 하고 싶다면..


> 합의 후 무급휴직은 가능하며, 이는 서로간의 자율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 시킬때 월급을 줘야 할까요?


> 조기퇴근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줘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복지 + 센터 




◈ 생각지도 못했던 역병의 발생으로 사장님이건 일하는 직원이든 모두 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손님은 없고 매출은 줄어드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지요.

 

이에 국가에서는 상황을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든 근로자이든 각각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한 행동이 엿보입니다.


휴가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평소 잘 몰랐던 지원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잘 알아서 적극 활용하여 지혜롭게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면 합니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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