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대상 달라지는 항목 10가지! 이번에 발표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만 0~1세의 아동을 기르는 가구는 매월 약 35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의 일명, 를 받게 된다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돌봄을 지원키 위해서 "부모급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이지요. * 부모급여 대상 : 특히, 이번 부모급여의 대상은 해당 자녀의 출생 년도와는 상관없이, 개월 수로만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0~1세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30만원만 주던것을, 내년부터는 그 액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추후 2024년부터는 만0세(생후 0 ~ 12개월까지) 는 1백만원, 1세는 5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네요. 이런 정책은 윤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써, 아이가 .. 2022.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