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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대상 달라지는 항목 10가지!

by ★1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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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만 0~1세의 아동을 기르는 가구는 매월 약 35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의 일명,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돌봄을 지원키 위해서 "부모급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이지요. 

 

2023년 부모급여 !

 

* 부모급여 대상 : 특히, 이번 부모급여의 대상은 해당 자녀의 출생 년도와는 상관없이, 개월 수로만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0~1세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30만원만 주던것을, 내년부터는 그 액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추후 2024년부터는 만0세(생후 0 ~ 12개월까지) 는 1백만원, 1세는 5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네요. 

 

이런 정책은 윤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써,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1년동안, 한달에 1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이번에 이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기저귀 바우처는 6만4천원 > 8만원으로 올렸고, 분유 바우처는 8만6천원 >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 지급 대상은 내년 이후의 출생아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로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네요. 기존엔, 올해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만으로 한정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만 0세라면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급여 달라지는 것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개월 수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는게 맞는 정책이라며 대부분 환영과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금년과 똑같이 2023년, 2024년에도 만 2세 ~ 7세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네요. 

 

이렇게,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 는 양육부담을 완화키 위한 목적이며, 총 예산 1조 3천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져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져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지요. 

 

가임여성 1인당 작년에는 0.808 명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많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지 앞으로 기대가 크네요. 

 

 

* 아래는 그 외에 2023년에 달라지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바랄게요.

1.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4인기준) : 월 154 만원 에서 월 162만원 으로 

2.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 260만원 이하 에서 260만원으로

3. 기초연금 : 월 30.8만원 에서 32.2 만원으로 

 

4. 기저귀 바우처 : 월 6.4만원 에서 8만원으로 

5. 부모급여 도입 : 월 30만원 에서 70만원으로 

6. 장애수당 : 월 4만원 에서 6만원으로 

 

7. 자립준비 청년수당 : 월 30만원 에서 40만원으로 

8.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 월 11.6만원 에서 월 20만원으로 

9. 장애인 연금 : 월 30.8만원 에서 32.2 만원으로 

10. 농축산물 할인지원 : 590억원 에서 169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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