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은 이번에 작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총 365만 가구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5월에 신청을 끝내야 하지요.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지급일을 신속히 앞당기게 되었는데요. 그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월
- 금년 5월달에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자는?
- 작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가구로써 총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작년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가구는 대상이 아니구요.
- 365만 가구중 근로장려금은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58만 가구입니다.
-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01만 가구로 55%, 홑벌이 가구가 134만 가구로 37%, 나머지 맞벌이 가구가 30만가구로 8%를 이루고 있네요.
■ 지급날짜는 언제?
-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할 예정!
- 원칙상 법정 지급기한은 10월1일 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히 앞당겨 지급하네요.
■ 신청자격
1. 가구
- 가구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할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함.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는 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의 총 소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국세청에서는 5월달까지 저소득가구를 위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소득
-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모두를 말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
4만~2천만원미만 |
- |
홑벌이 |
4만~3천만원미만 |
4만~4천만원미만 |
맞벌이 |
6백만~3천6백만원미만 |
6백만~4천만원미만 |
3. 재산
-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말합니다.
■ 지급액은 얼마?
-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로,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단독은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까지)
-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로 70만원.
- 지급규모는 2017년에 비해 3배수준이며, 5조2천1백여원에 달합니다.
■ 신청방법
- 감염예방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신청방식을 이용합니다.
1.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
2. 모바일앱 "손택스" 를 이용한 방법
3. ARS 전화 1544-9944 이용
4. 우편 및 팩스 제출 : 집에 배송된 안내문에 연락처, 계좌번호 기재후 발송.
5. 전용콜센터로 신청을 대행 : 인터넷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전국 지방청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서울청 전화 : 02-2114-2199
. 중부청 전화 : 031-888-4199
. 부산청 전화 : 051-750-7199
. 인천청 전화 : 032-718-6199
. 대전청 전화 : 042-615-2199
. 광주청 전화 : 062-236-7199
. 대구청 전화 : 053-661-7199
* 5월에 총 365만 가구가 신청해당되며, 자격조건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5월 1일 ~ 6월 1일까지
- 6월1일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습니다. 지급시일도 10월 이후로 밀리네요.
- 12월2일 부터는 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 기타 문의처
- 상단의 장려금 콜센터 전화번호를 참조.
- 126상담센터
■ 꼭 알아야 할 사항들
-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면 꼭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게 되네요.
- 재산이 1억4천 ~ 2억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상담은 공히 06시 부터 24시까지만 운영됩니다.
■ 지급되지 않는 경우
1.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했을 경우.
- 자녀는 연간 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일때만 부양자녀에 해당함.
- 백만원이상의 알바소득이 있으면 부양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 또한, 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의 요건은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 타도시로 독립한 18세이상의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했을 때.
- 위의 경우, 장애인 자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성인 장애인 자녀는 별도가구로 자격이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네요.
3. 폐업한 회사 사장님한테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는 지급제외됨
- 폐업 이후 영업한 적도 없고, 근무사실 확인서도 가짜임이 밝혀지면 지급이 당연히 안됩니다.
4. 전세보증금을 낮추어서 기재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아파트전세가가 1억원인데 2천만원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5.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신청한 경우.
-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이라서 총소득금액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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