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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생활안정자금, 건설근로자 무이자 지원.. 최대 얼마?

by ★1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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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건설노동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인데요. 


일용노동을 하시는 건설근로자분들에게는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부상품을 이용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조건이 이만저만 까다로운게 아니지요. 




이에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노동자분들을 위해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수많은 지원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번 건설쪽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많이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 지원대상

- 퇴직공제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신 건설근로자분들.



● 지원제외 대상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하여 지원받은신 노동자.

- 위 사항으로 연체되신분들.



● 지원규모

- 총 지원금 1,000억원의 규모

- 기간은 4월16일 ~ 8월14일 까지로 총 4개월간 지원됩니다.

- 예상 수혜 인원은 약 87,000여명으로 추측되네요.

- 지원금액은 피공제자의 적립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최대로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로 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시행합니다.



● 상환기간

- 2년의 기간으로 일시, 분할, 조기 상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 상환 만기일이 경과됐거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하시면 퇴직공제 적립원금에서 상계함.


●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자사의 센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7개지사.

- 구로, 원주, 의정부, 창원, 안동, 전주, 제주, 청주의 8개센터에서도 접수하네요.



● 준비물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

-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현장에서 직접 접수 가능.


● 지원절차

1.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사나 센터등을 통해서 직접 현장 접수

2. 요건을 확인

- 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의 적립금액이나 일수를 확인함.


긴급 생활안정자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국의 지사와 센터현황.



3. 연체 여부를 점검

- 근로자의 공제회에서의 대부사업의 연체여부를 점검 

4. 지원 자금을 지급

- 요건이 확정되면 근로자 본인의 신청하신 계좌로 5일안에 지급해 드립니다.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 1666-1122



◆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병에 때마침 등장한 구원투수역할을 기대합니다. 건설쪽의 일자리 회복이 불안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훨씬 반가운 소식이네요.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적잖은 도움과 혜택이 되리라 느껴집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하네요.


긴급 생활안정자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국의 지사와 센터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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