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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파격지원!.. 반드시 예비 신혼부부 확인!

by ★1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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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야흐로 봄꽃이 완연히 피어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분위기도 아직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참인데요. 


예비 신혼부부 혼례비 근로복지넷의 예비 신혼부부 혼례비



하지만, 인륜지대사인 결혼은 피해갈 수 없는법입니다. 특히, 만만치 않은 비용에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결혼을 하게되면, 신혼집 마련, 예식장알아보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또한 예복과 혼수, 예물, 예단 등 실로 준비할게 엄청납니다. 


하지만,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렴한 금리로 신혼부부에게 혼례비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예비신혼부부 근로복지넷 혼례비 지원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신 분.

- 또한,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분

※ 하지만,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59만원 → 388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합니다. 단,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치 않습니다. 


● 융자의 조건 

-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네요.


예비 신혼부부 혼례비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꽃피는 봄에 결혼할 신혼부부에게 혼례비를 저리로 지원합니다.



● 융자의 한도

- 1,250만원의 범위 내.


● 융자의 조건

- 연리 1.5%의 저리를 적용.

- 1년 거치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4년 중 선택 가능함.

- 조기상환시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보증료는 연 0.9% 선공제 적용



●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 

-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시 제한사항

- 신용보증 한도액을 넘어서 이미 융자를 받으신 분.

- 융자금이 회수토록 결정된 분.

- 부정, 또는 허위의 방식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으신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신 자.


예비 신혼부부 혼례비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뿐 아니라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등도 지원해드려요!



● 접수처

- 방문시는 사업장 관할내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교부합니다. 

- 인터넷 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 미성년자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해주세요.


● 접수기간 / 예비선발날짜

- 접수기간은 따로 기한이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네요.



● 대상자 선정방식

- 1차로 수시 또는 즉시 선발하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예비로 선정되십니다.

- 2차로 예비선정자에 한해 일주일이내로 서류제출과 함께 최종결정을 통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 제출할 증빙서류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정규직일때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비정규직일때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일때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결혼예정자이신 분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후 3달이내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결혼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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