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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수료!. 신고방법 및 환급날짜는?

by ★1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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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관해서입니다. 5월달까지 소득신고는 대부분 하시게 되지요.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소소한 용돈이거나 아니면 한달치 월급을 기대하시게도 됩니다. 그 돈을 빨리 받아서 잘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지요.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그래서 환급일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보통 신고를 완료하고 한달 후쯤에 입금이 되기는 합니다. 여하튼 자세한 환급일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 이자, 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일년에 한번 5월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근로가 아니라 개인사업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꼭 해야 하지요. 



- 신고 소득대상을 보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연금소득 1천2백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미 모두들 기한내에 다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회사의 직원들이 1년동안 근로한 소득을 정산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경제적 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총 합산해 자진 신고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원천징수를 하시는 프리랜서 대상자들은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월에 꼭 해야만 하는 종합소득세는 정말 귀찮기도 하고 절차도 까다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있지요. 신고방법도 살펴보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법, ARS서비스 이용법, 세무사를 이용하는법이 있지요. 


- 본인이 알아서 잘 할수 있다면 직접하는게 좋겠지만, 많은 프리랜서분들은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사에게 직접 맡기는 법을 많이 씁니다. 워낙 5월 한달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많은 세무사무소에서는 그야말로 1년장사를 한달에 다 뽑는지라 굉장히 바쁠텐데요. 



- 수수료도 천차만별인지라, 싸게는 5만원부터 9만원, 소득이 많으면 그 이상도 받게되는데 7,500만원 소득이상이면 별도로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고도 합니다. 본인이 믿을 수 있고 이왕이면 환급금도 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괜찮은 곳을 잘 골라서 맡기면 되겠습니다. 


- 1년에 한번하는거지만, 잘 따져보고 꾸준히 맡길 수 있는 곳을 한 곳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업무도 경쟁인지라 특히 민감한 수수료와 서비스 및 질문응대 잘 해주는 곳을 선별하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 환급급이란?

- 원천징수 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이 환급금입니다. 이럴때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최근 5년이내의 환급일을 보면 6월 말일쯤에 입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내역 조회하기

-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먼저 하십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조회/발급의 메뉴에서 기타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를 클릭하세요. 


- 조회기간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되는데 조회일로부터 5년이내의 정보만 보여주네요. 5년 이전은 조회를 할 수 없다네요. 조회를 하면 그동안 지급받았던 환급금을 볼 수 있습니다. 환급결정일자라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결정한 날짜이고, 실제 본인의 통장입금일은 이후 1일 에서 늦게는 3,4일 정도후에 입금됩니다. 



- 보통 환급결정을 6월말일쯤에 해주게 되네요. 환급금은 늦어도 6월말에, 7월까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6월20일 이후부터 입금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단, 본인이 속한 세무서의 상황에 따라 조금 빠르거나 늦게 입금되겠죠. 세무서의 일이 많으면 조금 늦게, 일처리가 빠르다면 조금 일찍 입금될 것입니다. 


- 입금시에는 보통 낮 12시대에 입금이 되더군요. 입금시 [국고환급:XX세무서] 이런식으로 입금자명이 찍혀있습니다. 또 한가지 6월말 환급금 말고 약 한달후에 또 입금되는 내역이 있는데요. 바로, 6월 환급금의 10%의 금액입니다. 만약, 100만원이 환급금이면 10%인 10만원이 7월말쯤(보통 7월20일부터)에 또 입금되는데요. 


입금될때는 [XX시 과오납] 이라는 입금명으로 입금되지요. 이 금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반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문의를 해보시면 아실테지만, 6월 20일 이후에 한번, 한달 후인 7월 20일 이후에 또 한번 이렇게 입금되는 패턴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위와같이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환급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6월 20일 이후인 6월말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환급금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면 추후 잘못되면(?) 한꺼번에 세금폭탄도 우려되니 적정한 선에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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