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온라인 상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연장된 비용을 긴급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지원금 신청
요번 지원은 정부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가족돌봄 지원이유
-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들 그리고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자녀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교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지요.
또한,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나,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들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환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때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신청
-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염병의 장기화때문에 가족과 자녀를 위해 쓴 가족돌봄휴가인데요. 5일분인 25만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민원서식의 등록신청
지원기간은 1인당 5일 이내로써 한부모인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하지요.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을 위해서 총 563억원의 추가경정계산을 투입하였다네요. 이미 10일분인 5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도 28일부터 5일치 25만원의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최대 1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지원금액이 더욱 많아졌네요.
◆ 가족돌봄 비용의 대상
- 이번 지원의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무급휴가를 쓴 경우이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의 이하인 경우인 기업을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사업주로부터 대상기업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을 통하시면 되네요. 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번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 신청방법
- 정부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9월 9일부터 올해 년말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용한 날로부터 두달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네요.
◆ 기타 문의 내역 결과
-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월 9일 고시된 날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시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는 연장된 휴가로 볼 수가 없다네요.
고로, 고시일 전 15일을 사용했고, 5일치 비용을 아직 못받았다면, 이번에 연장된 돌봄비용으로의 신청은 아쉽지만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 지원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이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네요.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지원금 신청!
◆ 지원시 필요한 서류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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