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확인할 9가지 사항 !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번에 살펴볼 사항은 바로 2021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입니다. 감염병의 확산이 좀처럼 쉽게 수그러들지 않아서 이번 긴급지원 사업의 시행이 반갑지 않을 수 없네요. 아래 자세한 비용과 지원금 휴가내용 및 신청대상과 기간 등을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2. 지원금 내용 3. 신청방법과 기간 4. 기간연장 5. 지원대상 6. 기타사항 7. 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점 8. 혜택규모 9. 문의처 1. 가족돌봄휴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 등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지요. 이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신청할 시.. 2021. 4. 8.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지원금 신청,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연장된 비용을 긴급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요번 지원은 정부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가족돌봄 지원이유 -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들 그리고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자녀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교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지요. 또한,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나,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들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환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때 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신청 -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염병의 장기화때문에 가족과 자녀를 위해 쓴 가.. 2020. 9. 28.
가족돌봄 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상황종료때까지 비용 받아가세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이되고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기위해서 걱정이 생길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정내에서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근로자는 본인 가족일원의 돌봄을 위해서, 일년에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은?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로 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터 손자, 손녀까지..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