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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당한 이유로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알쏭달쏭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요즘의 시대에 중간에 수입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그 수급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 퇴직 하기 전 1년 6개월 중에 6달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다가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 일하려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네요. - 수급기간이 지나면 못받기 때문에 실직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 2020. 3. 1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3월부터 달라진 지원금 내용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장님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라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일시적인 상향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시적이라 함은 '20.2.1 부터 7.31 까지 6개월동안이네요. 시행은 3.1 부터 시작합니다.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네요. ■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한달 이상을 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문을 꼭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높인 이유는 무얼까요? >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여 휴업, 휴직을 한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이에, 신청금이 .. 202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