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바로 본인의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로 더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이네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일까요?
- 청년이 매달 월급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서울의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 저축기간과 방법은?
- 10만원 씩 2년 저축시 480만원 + 이자
- 10만원 씩 3년 저축시 720만원 + 이자
- 15만원 씩 2년 저축시 720만원 + 이자
- 15만원 씩 3년 저축시 1,080만원 + 이자
- 매월 저축시마다 각각 근로장려금을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보태드리는 것이죠.
-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 계좌는 임의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별로 구분한 재단명의로 개설됨을 유의하세요.
■ 저축의 목적은?
- 졸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비로 쓰여집니다.
-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이나 보증금으로 활용합니다.
- 결혼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신청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의 요건은?
- 현재 회사를 잘 다니고 있으신 분
- 만 18세 ~ 만 34세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 월급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신 분
- 부모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신 분
※ 중위소득80%란, 1인가구일때 약 140만원, 2인일때 약 230만원, 3인일때 약 300만원, 4인일때 약 360만원 정도입니다.
■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 본인 빚이 5천만원 이상인 분(학자금,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 신용유의자인 경우
- 기존의 희망플러스통장 이나 꿈나래통장 또는 청년통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가중이신 분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자
2년 또는 3년간 적립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기타 알아야 할 사항들
- 중도해지 되는 경우는, 연속3번 이상 저축하지 않았을때, 총 7번이상 저축하지 않았을때, 금융교육 불참시, 다른 도시로 이사했을 경우입니다.
- 중도해지하면 본인의 적립금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 적립기간 끝나고 5년이 넘어서도 찾아가지 않으시면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안되고 재단에서 자체 처리하게 됩니다.
■ 지급절차
- 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 지급을 신청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적정성 검토 → 운영위원회 운영 → 적립액을 지급
■ 문의처
※ 그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필수서류로는 가입신청서 등의 9종류와 선택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7종류가 있다네요. 바로 위의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하는 제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중지원이 되어 요건이 안되는 경우는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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