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곳으로의 취업을 하기전에 좀더 안정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 경기도 청년수당,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이러한 수당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곳이 실시하는 좋은 정책이오니 주거하시는 곳의 청소년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지역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만 24세의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기본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 2020.03.02(월) 9:00 ~ 2020.04.01(수) 18:00 시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서, 3년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입니다.
■ 지급방법
- 연령 기준일로 매분기 시작하는 월의 1일에 지급.
■ 지급시기
분기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0.03.02 ~ 04.01 |
04.20 |
2분기 |
'20.06.01 ~ 06.30 |
07.20 |
3분기 |
'20.09.01 ~ 09.30 |
10.20 |
4분기 |
'20.11.02 ~ 12.01 |
12.20 |
* 경기도 청년수당의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지급금액
-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급.
■ 지급형식
- 시군은 카드, 모바일, 지류의 3가지 형태의 지역화폐로 드립니다.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로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 한합니다.(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가능하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에서 접수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매 분기 신청없이 심사 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ZIP 파일로만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야 함.(주소지가 변경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초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 온라인시스템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사용하세요.
■ 유의사항
- 작년 3~4분기에 자동신청 하신분은 자동신청처리 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 6개월뒤에 본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해서 수령하실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의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 3단계 수당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의 취소기간은 4월14일까지 입니다.
■ 이용방법
※ 위와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에 대한 많은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압니다. 각종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지원금들이 중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않되겠지요.
꼼꼼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도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여 많은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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