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돌발적인 역병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곤 합니다. 이럴수록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지요.
문화예술계의 작가나 강사분들의 일자리도 줄어들어서 그 타격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을 마련하여 창작활동에 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 지원금액
- 창작준비금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혜택
- 금년에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나 더 투입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작년에는 총 5,5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6,000명씩해서 총 12,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네요.
- 더우기, 역병인 코로나19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상반기에 한하여 우선 긴급 지원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예술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연기, 축소, 취소 된 경우 등)
* 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창작디딤돌이란?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드리는 사업명칭입니다.
■ 지원방법
-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활동사업명, 신청인의 역할, 피해발생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작성해야 하네요)
- 상반기는 3.20일 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분이 가능합니다.(가구원이란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월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
2,108,633원 |
3,590,376원 |
■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2주이내일것)
- 통장사본 1부
■ 예술활동증명이란?
- 직업으로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며,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보기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 공연에 출연하거나 작품을 발표 또는 전시회 등의 활동사항에 대해 참여한 기록과 수입내용 등을 가지고 신청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 전화 02-3668-0200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특별융자 지원
- 위와 같이 창작준비금도 지원을 해드리지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
2.2% → 1.2% 로 |
융자금액 인상 |
500만원 → 1천만원 으로 |
상환기간 연장 |
4년(1년거치,3년상환) → 5년(2년거치,3년상환) |
- 신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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