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바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핵심은 일자리의 제공에 있는 것이지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라고 보아야겠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효율적인 제도이네요.
■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는 I, II 로 나누어집니다.
1. 패키지 I
> 만 18 ~ 69세이며 위기청소년인 경우는 만 15 ~ 24세 까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니트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2. 패키지 II
> 만 18 ~ 69세 이하
> 청년층 대상자는 34세이하까지이고,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 청년,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간절히 구하는 구직자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 중장년층은 35 ~ 69세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지만 수급요건이 안되는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취업지원 주요내용들
- 1단계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2단계
>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에 참여. 자비부담액은 패키지1은 20%, 패키지2는 15~50% 발생합니다.
- 3단계 : 동행면접을 통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실시.
■ 1단계 참여수당
- 최대 25만원을 지급.
■ 2단계 참여수당
-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1일당 18,000원을 지급, 최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분은 최장 6개월간 패키지1 유형은 116,000원을, 패키지2 유형은 1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해보세요.
■ 취업성공수당
- 1단계 패키지를 완료 후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 회사에 취업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 3개월 근무시 30만원, 6개월시 40만원, 1년 근무시 80만원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자 제외기준은?
- 패키지가 종료, 중단된 자로서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취업, 창업하고 있는 자(주 30시간 미만 참여허용)
- 타기관 취업 프로그램(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등) 에 참여중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의 간헐적 참여한 자는 참여 허용합니다.
- 주간 전일제 대학, 대학원생. 단,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학, 시간제 등록생은 참여 가능하네요.
- 외국인. 단, 결혼이민자는 참여 허용합니다.
■ 기타 알아야 할 점
-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참여가 어려우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본인의 임신, 출산일때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됩니다.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 창업하거나,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 취업지원이 중단, 종료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은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 개인별로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특화된 취업지원 설정으로 맞춤형 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간 중간 수당들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주요 선진국들도 이런 좋은 제도로 이미 실효를 거두고 있는바, OECD국가인 한국도 저소득 취업 애로계층을 위해서 많이들 이용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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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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