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여파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네요. 돌봄서비스는 만 12세이하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보살피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좋은 사업이지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됩니다.
지원기간이 늘어난만큼 요금도 완화되어 변경되었으니 잘 살펴보시고 혜택받으셨으면 합니다.
■ 지원기간 연장
- 기존 3월2일(월) ~ 3월27일(금) 까지 이던 기간을 3월30일(월) ~ 4월3일(금) 까지로 연장합니다.
■ 지원기간 연장 사유
-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개원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지요.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3월2일(월) ~ 4월3일(금) 까지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해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적용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완화되었습니다.
■ 이용요금
- 이용요금 : 9,890원 / h
- 영아종일제(만0 ~ 2세), 시간제 A형(미취학), 시간제 B형(취학)
- 기존의 서비스 요금대로 신청서 작성 후 요금 결제 하시고 본인부담금 차액분은 추후에 환급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역> (4월3일까지, 평일 8~16시까지 적용)
유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8,901원 (90%) |
989원 (10%) |
|
나형 |
5,934원 (60%) |
3,956원 (40%) |
|
다형 |
4,945원 (50%) |
4,945원 (50%) |
|
라형 |
양육공백 발생 |
3,956원 (40%) |
5,934원 (60%) |
양육공백 없음 |
- |
9,890원 (100%) |
■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온라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577-2514로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정회원으로 전환을 신청 → 권한 부여 받으심 → 돌봄 서비스를 신청 → 가상계좌로 요금을 이체 → 서비스를 이용 → 정부지원을 신청 → 소득유형을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음.
■ 국민행복카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신규이용 신청시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카드가 없어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불방식으로 사용가능하네요. 단, 이번 한시적 대상인 경우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육아부담과 일자리제공의 기회를 줍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서라도 추후에 꼭 발급이 필요합니다. 카드발급과 문의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서 가능하네요.
■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을 못받아도 괜찮나요?
- 소득 유형 판정을 못 받아도 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가능한지요?
-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유휴 아이돌보미가 있어야 연계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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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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