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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시작!.. 방법 및 대상자 확인 필수!

by ★1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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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바로 2분기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네요.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건강의 수준을 향상키 위한 내용이 그 근간에 포함되어 있지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세한 혜택 내역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4월16일 ~ 4월27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대상자

- 경기도에 살고있는 만24세의 청년들 모두.

- 3년이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전체 합산이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되네요.



● 심사 및 선정기간

- 4월 20일 ~ 5월4일

- 지급개시일은 5월8일 이네요.

- 신청 취소기간도 5월4일까지입니다.



● 지급내역

- 분기별 25만원씩 총 1년에 100만원을 지급.



● 지급형태

- 해당하는 거주지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 성남지역은 카드,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시흥과 김포 지역은 모바일 형태.

- 기타 시군구는 모두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네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잡아바사이트!



● 사용지역

- 주민등록초본 상에 나와있는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지역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위주.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불가 합니다.

- 지역화폐 안내 사이트 : http://www.gmoney.or.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 가능.

-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한해동안, 매분기 따로 신청없이 심사후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해당 분기가 끝난 후 추가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4월16일 이후 발급분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주소변동사항 포함.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신청인 본인 외에 신청할 경우이며,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한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하는 통합접수시스템 화면.



● 문의처

- 온라인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 전화 031-270-9777

- 신청시 절차상의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 전화 031-120



● 유의사항

- 작년 3,4분기 또는 올해 1분기에 자동신청 하신분은 별도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뒤 6개월이 지나야 본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과 중복되실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중단됨을 유념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일때도 수급비가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 타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청년기본소득이 취소가 안됩니다.



● 온라인접수처

- 잡아바httpL//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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