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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청년 마이스터통장, 일만아는 젊은이 현금화폐지급.. 나도 받아볼까나!

by ★1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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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내놓았네요. 중소 제조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젊은이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고 많은 지원제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실거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2년간 혜택을 듬뿍 주게되네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과도 같은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상인과 주민들 모두 실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0.04.01(수) 부터 04.06(목) 까지 입니다.



신청인원


- 총 오천명(5,000)



지원자격


- 현재 만 18세 에서 34세(신청시작일 4월1일 기준)의 청년으로서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경기도지역의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주 36시간 이상)이며 4대 보험 납부 가입자여야 하고요.


- 3개월 동안 월 평균 86,71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자입니다. 월 과세 급여액은 260만원입니다. 



지원자격 안되시는 분


-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미만인 회사 근로자는 안됩니다.

- 주 36시간 이하 근로자는 안되지만,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해당하여 계속 일하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2020.1.3일 이전이어야만 되네요.


청년 마이스터통장* 경기도 뿌리기업 근로자 청년 5천명에게 2년간 현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분들,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분들 모두 자격이 안되네요.


- 청년 마이스터통장의 혜택을 이미 보신분도 당연히 안되겠지요.



지원내역


- 2년동안, 3개월 마다 9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네요. 3개월마다 자격요건을 한번씩 검증하니 참고하시구요.



선발 기준


- 3개월의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발합니다. 제조업종 중 뿌리산업에 종사하거나 3D업종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95%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네요.


- 동점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낮은 분이 우선, 회사에 오래근무하신 분이 우선, 경기도에 오래 거주하신 분 우선 순으로 선발합니다.



제출서류


-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총 7종류가 있네요. 제출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파일첨부 합니다.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3D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최근5년 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 사장님께 부탁!)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치)


※ 가산점 해당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아래의 공장등록증) 해야 하는데요. 뿌리산업이나 3D업종 종사자에 한합니다.

8.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된것)


뿌리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합니다.



3D업종이란 ?

섬유, 의복, 모피, 고무, 플라스틱,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또는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 환경폐기물 등의 업종을 말하죠.



최종 선발 통보


- 5월 6일(수) 날 발표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주의할 점


-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하여야 하니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청과 수령은 본인만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전화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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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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