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지원사업은 강남구의 착한임대인 지원제도입니다. 건물에 세들어 살거나 작은 점포를 하는 세입자는 요즘처럼 힘들때가 없겠지요.
강남구 착한 임대인
이에, 세입자에게 후하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하신 건물주분들이 계신다면 강남구에서 바로 지원사격을 해드리네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상생할 수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일조하리라 봅니다.
아래의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사업취지
-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건물주님에게 건물의 보수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의 기간
-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정되어 종료되는 시기까지 또는 예산이 완전 소진될때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의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건물주 즉, 임대인.
※ 환산보증금이란? : (월세 × 100) + 보증금
* 강남구청은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역
- 500만원상한으로써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입니다. 이는 건물보수비용 보조와 전기안전점검을 합한 금액이 되네요.
1.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 드림
- 건물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보수작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리뉴얼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됩니다.
- 내구성 작업으로는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등의 작업이네요.
2. 전기안전점검 지원
- 상생협약 계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지원합니다.
- 만약, 건물주가 6개월간 임대료를 1,800만원을 깎아주고 계약서를 썻다면, 지원금은 1,800만원의 30%인 540만원을 지원해 드리네요.
3. 방역지원
- 계약서상의 기간과 인하금액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4. 임대인 건물 앱 홍보
- 부동산 앱 상에서 해당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해 인터넷으로 홍보해 드립니다.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서와 신청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합니다.
■ 신청접수장소
- 강남구 지역경제과로 주소는 학동로 426 본관 4층.
- 접수기간은 24일까지이네요. 사업기간은 코로나종료까지로 되어있으나 신청은 기간을 명확하게 조금 앞당겼습니다.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 건물주의 사업자등록증
- 상가임대차계약서
- 건물보수비용견적서
- 임차인의 월세인하 내역을 증빙할 서류로써, 입금내역 현황 등.
※ 공동소유라면 대표 1인이 신청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심사방법/선정기준
- 심사는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기준은 임대료의 인하율, 인하액, 인하기간, 인하점포 갯수 등을 고려하네요.
-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 결과는 유,무선전화나 문자로 통보드려요.
■ 기타사항
-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4
- 서울시 공정경제담관 213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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