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도내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국내 학생들과 차별을 두지않는 아동 특별돌봄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혜택을 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강원도교육청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외국학생 지급
정부에서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한국 국적의 초,중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소외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미루어졌었지요.
하지만, 이번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부 변경 지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규모
강원도내 외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며 총 대상은 169명입니다.
1. 초등학생 119명
2. 중학생 50명
- 지원금액
총 책정 금액은 3천여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1.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중학생 1인당 15만원
- 지급시기
10월말까지 모두에게 지급할 예정.
- 지급방법
국내 학생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아래 2가지로 지급합니다.
1. 스쿨뱅킹 방법
2.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
3. 학부모가 원할 시에는 다른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지급대상 선정
학생의 거주이동과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해 10월 8일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 국적 아동을 선정.
특히,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네요.
1. 홈 스쿨링 등의 학교 밖 학생들은 증명서류 발급이 어려운 관계로 손쉬운 지급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이다보니 다른 언어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팀과 외국인공동체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 관련 문의
강원도 교육청 담당 033-258-5440 ~ 2
◈ 한창 학업에 힘을 쏟아야 할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외국인 이라고 해도 내국인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국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활동하는데에 제약이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강원도내의 청소년 학생들이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관심과 적극적 지원혜택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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