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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 신청일과 금액 확인 요망!

by ★1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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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전염병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분들께 고용안정사업을 진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원래는 택시는 개인택시 기사인 자영업자만 지원해왔으며,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택시기사는 제외되어 왔었지요.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하지만, 이번 지원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법인 택시기사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납금 제도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택시(일반택시) 기사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택시기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었는데 이번에 속 시원히 해결된 거로 보이네요. 

 

- 지원자격

1. 올해 7월달 이전에 입사(7월 1일도 포함됨) 하고 계속 근무 중인 분.

2. 전염병으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

3. 법인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어도 본인의 소득이 죽어든 기사. 

 

법인택시기사에 긴급 지원금 결정 !

 

- 매출 감소 조건

올해 2월달 부터 3월달까지, 또는 8월달 부터 9월달 까지의 월평균 매출이, 작년 1월 부터 올해 1월까지의 매출보다 줄어든 경우. 

 

- 신청시기

2020.10.14.(수) ~ 10.26.(월) 까지 

 

- 지급완료 날짜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임. 

 

 

- 지원금액

1인당 1백만원.

 

- 지원규모

총 지원 택시 기사 대상은 약 8만 1천명으로, 관련예산은 810억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결정임. 

 

이제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1백만 수령 가능!

 

지난달 기준 전국의 택시회사는 총 1,672 곳으로써 이중에 1,263곳인 약 76퍼센트의 회사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신청요령

1.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2. 회사가 직접 지자체에 지원금을 요청.

3. 본인의 소득만 감소한 기사분은 지자체에 직접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곳 

고용노동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이번 정부의 결정은 호감도 있지만, 타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업종이 아닌 근로자 여부와 같은 고용형태로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달 말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예정.

 

이미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1백만원의 지원은 추석 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의 형태로 지급이 된바  있습니다. 

 

전염병 피해가 또다른 업종의 저임금 근로자들도 많다는 여론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숙고해봐야 할 사항인 듯 하네요. 

 

고용부는 전국 약 8만명에게 2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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