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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작! 이번달까지만?

by ★1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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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이 많이 감소한 위기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규모 

전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총 55만여 가구를 대상.

 

 

- 지원대상

1. 소득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한 가구

2. 기준중위소득이 75퍼센트 이하인 가구

3.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대상

중복지원이 불가한 아래의 대상자를 확인바랍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발표!

 

1. 생계급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의 긴급복지 대상자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4.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대상자

 

5. 근로자고용유지원금 대상자

6.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7. 구직급여 등의 대상자 

8.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상자 

 

소득이 25퍼센트 감소한 대상자로 중복지원은 불가!

 

- 신청방법

1. 비대면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역의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능

2.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로 운영(사회적 거리두기 반영 및 접속장애방지 목적)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신청이 불가

 

 

* 요일제 운영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1. 월요일 : 1, 6

2. 화요일 : 2, 7

3. 수요일 : 3, 8

4. 목요일 : 4, 9

5. 금요일 : 5, 0

6. 토요일 : 홀수

7. 일요일 : 짝수 

 

복지로를 통해 접수받으며,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

 

- 지원기간 

1.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

2. 10월 19일부터는 거주지역 근처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가능(세대주,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 

3. 마감은 10월 30일(금) 까지 입니다. (온라인 및 현장신청 모두 해당) 

 

 

- 지원금 내역 

1. 11월과 12월 사이에 1회에 한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예정

2.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백만원.

 

- 신청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www.bokjiro.go.kr) 

 

대도시는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이하의 조건!

 

- 대상자 확인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을 통해서 신청자의 전체 소득의 수준과 주택 및 토지 등의 보유현황과 재산을 확인해서 결정하네요. 

 

-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란?

아래의 월소득 기준은 세전기준으로 가구원수입니다. 

1. 1인일때 : 1,318,000원 

2. 2인일때 : 2,244,000원

3. 3인일때 : 2,903,000원

4. 4인일때 : 3,562,000원

5. 5인일때 : 4,221,000원

6. 6인일때 : 4,880,000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이네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12일부터 접수받으며 요일제를 통해서 신청가능.

 

위와같이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과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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