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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완화 금액과 시기!

by ★1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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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인데요.

 

사업의 주요내용과 확대 추진되는 세부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

 

■ 그동안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성과

 

-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에 한해서만 실시 하였습니다. 

 

-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실적

1. 대상질환은 4대질환에서 모든질환으로 변경.

2.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3. 중위소득 80%에서 100% 중심으로 지원.

4.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승 

 

- 지원실적

2018년 : 총 211억원 8,687건 

2019년 10월말 기준 : 총 210억원 9,009건 

 

본인부담 기준중위 50% 이하는 2백에서 160만원으로 개선!

 

■ 금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사업의 내용

질병 등으로 치료를 할 적에 소득과 재산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시 본인부담금의 절반인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란 연소득의 15% 수준을 말하네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대상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지만, 총재산이 5억4천만원이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지원 대상의 질환

입원일 경우엔 모든 질환이 적용되고, 외래일 경우는 중증질환일 경우입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희귀질환이 해당되네요. 

 

기초생활자 본인부담 금액 1백만에서 80만원으로 개선!

 

- 지원범위

1.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써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해당됩니다. 

2. 예비급여나 선별급여가 포함되며, 미용 및 성형 또는 특실이용료는 제외대상이군요. 

 

■ 금년 재난적 의료비 확대 추진 내용

 

- 의료비 기준금액 인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백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개선되었네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천만원 내에서 지원결정.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2백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는 진료 후 최대 18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혜택을 받게 되네요. 

 

- 입원 중 지원 신청기간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며,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합니다. 

1. 현재 퇴원 7일전까지 신청을 3일전까지 신청으로 개선되었군요. 

 

 

2.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연계로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의 재산과 소득의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지요. 

 

3. 이에, 7일 미만 입원한 환자나, 퇴원하기 7일전까지 신청이 안돼 치료비 지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질환은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까지 대상.

 

- 긴급 및 희소 의료기기 지원 추가

당장 11월 중에 시행예정입니다. 

 

1.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필수 의약품센터에 의해 공급되는 희귀 및 긴급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혈관용 스텐트나 카테터삽입기 등이 해당되네요. 

 

 

-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033-736-4621

 

 

입원 중 신청기한을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완화!

 

◆ 이번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염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처로 보여집니다. 힘든 시기에 갑작스러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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