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키움수당, 충남 저출산 대책!
충남에서는 예전 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그에따른 지원 기간을 더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을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 확대
- 지원취지
1. 충남도가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키 위해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1년더 확대 연장하였습니다.
2. "아기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서 2018년 11월에 1년 이하 된 아기를 대상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하였었지요. 작년 11월에 이름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24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기간 연장
24개월(2년) 미만까지 지급했던 것을 36개월(3년) 미만으로 확대 연장하였습니다.
- 지원금액
매달 10만원씩 지원
- 지원조건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3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1.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은 총 1만3천여명에 이르며, 2017년 12월생부터 2018년 10월생까지 대상입니다.
2. 도내 총 지급 대상인원은 4만여명에 달하네요.
- 지급방법
1. 기존에 지급을 받다가 기준연령이 초과되어서 중단되어도, 별도 신청을 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중지된 후, 보호자의 계좌가 바꼈다면, 근처 주민센터로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네요.
-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는?
1. 최초로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부24는 보호자가 부모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네요.
3. 신생아의 경우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적용해 줍니다.
- 도내 추후 예정사항
1.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경우는 보호자에게 SMS문자를 보내고, 사전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도내 지급 내역들
1. 아산시의 경우, 월평균 4,500여명에게 10월까지 총 47억 2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400여명이 더 늘어나 총 7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네요.
- 그외 신생아 출산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1. 양육수당 (국가에서 자동 지급)
86개월(7년2개월) 까지 지원하며, 1년미만 월 20만원, 2년 미만 월 15만원, 86개월 미만 월 10만원입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해당 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6일 부터 신청시 익월 소급 지원되네요.
2. 아동수당 (국가에서 자동 지급)
만 7세 미만으로 매월 10만원씩 25일에 지급합니다.
3. 출산 축하금 (천안시의 경우)
첫째는 30만원으로, 10 ~ 2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4. 전기요금 할인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써, 전기요금 월 1만6천원 한도로, 30% 할인해 줍니다. 한전 고객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지원가능 하다네요.
- 기타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전화 : 041-635-2614
◆ 이번 수당 연장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가정의 아동 돌봄에 양육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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