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부터는 많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관련 제도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특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인상 및 재산기준의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집안의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한하여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 추진 배경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최저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요건들
- 기준중위소득이 75 퍼센트 이하의 소득일 것
- 대도시 기준으로 일반재산이 241백만원 이하일 것
- 금융재산이 6백만원 이하일 것
* 단가 적용 방법
-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수별로 지원하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 인상분 및 시행일
-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인상된 가구원수별의 지원 단가를 16 ~ 19 % 인상하였네요.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또한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단가인상 주요내용들
1.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현행 1인가구 488,800원, 4인가구 1,304,900원 이던 금액을,
- 변경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으로 책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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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기준 완화 내용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중소득 65 퍼센트 이던 것을,
- 변경,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중소득 100 퍼센트로 확정되었네요. 또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도시는 69백만원, 중소도시는 42백만원, 농어촌은 35백만원이 그것이지요.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9
위와같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복지관련 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가계에 꼭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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