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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결정, 얼마까지 가능? 안녕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적인 조정이지만 생활비가 막막한 요즈음에는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네요. 아래에서 이번에 폭넓게 조정된 자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내역 안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의 저리 융자를 해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안정적인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실제로 한 가정이 일상 경제활동을 통해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필수 금액들이지요. ● 기존의 선정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 올해를.. 2020. 5. 4.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파격지원!.. 반드시 예비 신혼부부 확인! 안녕하세요.바야흐로 봄꽃이 완연히 피어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분위기도 아직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참인데요. 하지만, 인륜지대사인 결혼은 피해갈 수 없는법입니다. 특히, 만만치 않은 비용에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결혼을 하게되면, 신혼집 마련, 예식장알아보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또한 예복과 혼수, 예물, 예단 등 실로 준비할게 엄청납니다. 하지만,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렴한 금리로 신혼부부에게 혼례비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예비신혼부부 근로복지넷 혼례비 지원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신 분.- 또한,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분※ 하지만, 7월 .. 2020. 4. 20.
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 근로자 가계부담 큰보탬. 소득조건 완화 결정! 안녕하세요. 금번에 대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자금 융자의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생활안정자금 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변경사항 1.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 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1. 만8천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보다 5,200명이 더 늘어난 셈이지요. ■ 융자 예산 대폭 확대 1. 2020년에는 1,103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885억원 이었는데 218억원이 증액되었지요. ■ 적용 대상자 확대 1.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서 모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시적이라서 2020.3.9. 일 부터 7.31. ..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