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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쉬시는 동안 훈련비도 받고 신기술도 배우는 현명한 방법

by ★1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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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실업의 아픔을 당했을때 일말의 기댈만한 곳은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일겁니다. 


새롭게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분야의 지식도 쌓고 훈련비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면 조금은 안정되고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받아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분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신속히 또다른 JOB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요.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들

4.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되는 자영업자분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분(45세 미만)

6.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사이트인 HRD-NET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1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훈련비의 45 ~ 85%)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등의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죠.


> 특화과정은 전액지원 (국가기간 또는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자부담 없음.



■ 지원한도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1. 1유형 참여자는 100% 지원

2. 2유형 참여자는 50 ~ 85% 지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 ~ 92.5% 지원


> 140시간 이상 수강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

단, 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못받거나 일부만 주네요.




■ 단지, 훈련비중 일부 자기부담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의 자부담 비율은 동일함.


> 단지, 자부담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서 15 ~ 55% 정도로 차등 부과합니다.


> 자부담 5% 추가 부과되시는 분들 (음. 모든 분들이 다 공짜는 아니군요. 쩝)


1. 일반사무자

2. 회계

3. 요양보호사

4. 음식조리

5. 공예

6. 바리스타

7. 제과제빵

8. 이,미용

9. 문화콘텐츠 제작

10. 간호조무사



■  국민들은 상담을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훈련을 선택해서 수강합니다.



■ 훈련이력, 계좌잔액 확인.


> HRD-NET 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과정 : HRD-NET 을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rd.go.kr)



모쪼록, 열심히들 수강해서 더 나은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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