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투입규모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직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위한거라고 했지만 영 찜찜합니다.
일자리 예산과 추가고용장려금이 거의 절반을 상회해서 어디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평가를 하지요.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구직청년과 사업주를 모두를 위한 정책.
어찌됐든, 소중한 예산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이 잘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예산은 1조 3,230원으로서 5개 분야에서 증가되거나 신설되었는데요.
그 자세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1. 코로나19 지역고용방책이 신설되어 광역단체별 피해업종 기업과 지원,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 1,000억을 편성.
2. 영세사업장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항목으로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5,962억원 증액.
3.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96억원 증액.
4.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지원인원확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을 위해서 797억원 증액.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항목으로 올해 목표한 인원을 차질없이 지원을 위해서 4,874억원 증액.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 있습니다.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고용보험 사이트
◆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 지원내용
청년 1명 추가채용시 1년에 최대 900만원을 3년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성장 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절차/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고용하면 3년동안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어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자들의 고용유지율이 상승하여 효과를 보았지요.
이런 이유로 이번 년도에 계획된 29만명 인원을 계획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편성했습니다.
원래 참여기업 4만6천개 기업중 30인 미만 기업이 83.2%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만일 이 장려금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운영이 더 힘들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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