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 지급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2020년도 초중고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 인데요.
작년 대비 최대 62.3% 를 인상 해서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주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였네요.
온라인 신청으로,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이 도래한거지요.
*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고요.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20년 3월 1일 ~ 3월 20일 까지
※ 일년 중 아무때나 신청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학기 초부터 받게끔 위와같이 신청기간을 권장합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1.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자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학생
2.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3. 학교장 추천 학생
4.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학생
■ 온라인 신청 이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 이용.
※ 온라인은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 신청도 가능.
*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를 온라인 신청하는 복지로사이트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1.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
2. 아동 부모중 한명이 만 19세 미만일때
3.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4.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때 (할아버지, 할머니 등)
5. 가족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6. 학생이 만 19세 이상일때
■ 온라인 신청시 주의할 내용
1. 정상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아이디가 전송됨. 신청아이디를 꼭 확인하세요.
2. 제출후 접수대기 일때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가구원 등록시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모두를 등록해야 합니다.
4. 학교장 추천으로 하려면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세요.
■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상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2.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증명서류)
3. 기타 부채 증빙 서류들
(채무가 있을시 해당 판결문, 결정문, 화해, 조정 조서 등)
4. 사용대차 확인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시 집주인이 떼어주는 것)
5. 가족관계 등록부
■ 문의처
> 교육급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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