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2020 육아휴직급여, 회사원 사장님 다 알아야할 인상 금액은 ?

by ★1 2020. 3.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인상내용과 개선사항입니다. 기존에 받던 금액과 기간이 훨씬 유리해졌는데요. 


회사원과 사장님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것 같네요. 앞으로 육아휴직을 더욱 많이 활용하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이란?


-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모두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요.


- 회사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장님이 안준다면 바로 벌금 5백만원 때립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휴직개시일 한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 사장님은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한달 후부터 끝난날 이후 일년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바뀐 내용은? 

첫 3개월 80% 에서 100% 지급(년 300만원 인상됨)


- 3월 말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도 첫 3개월 동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말하고 그 첫 3개월을 현재 80% 에서 100%로 인상해서 지급하네요.


(단위 : 만원)

 구분

현재 

개선 

 첫3개월

80%

(상한150) 

100%

(상한250) 

 4~6개월

50%

(상한120) 

80%

(상한150) 

 7~종료일

50%

(상한120) 


- 월 2백만원의 회사원일때 기존에는 1,3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년동안 3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2020 육아휴직급여 신청* 2020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역에 새로운 개선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기간별로 모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네요. 


- 한부모 노동자는 혼자서 가계를 책임져야 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치명타가 오지요. 이번에 개선된 사항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도 되고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신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후지급금액을 개선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후 회사에 복귀한 다음 6개월을 근무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현재 

개선 

 개인사정 자진퇴사

X

X

사업장이전,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X

0

 폐업, 도산

 X

0

 인원감축으로 해고, 권고사직

 X

 0 

 기간만료,공사종료

 X

0


-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주고 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네요.



- 회사원의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대부분 회사자체적 문제로 그만두어도 이제는 사후지급금을 받게 되었네요.



사장님에게 지원금 지급 시기를 개선


- 기존에는 복귀한 회사원이 일정기간 동안 일한 이후에 지원금을 한번에 지급했었다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금의 50%를 회사원의 휴직기간동안에 3개월단위로 사장님께 먼저 지급합니다.


2020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번 육아휴직급여 개선은 회사원과 사장님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기대됩니다.



- 특히, 인수인계 기간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한달 후에 바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런 개선으로 사장님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회사원은 사장님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부여지원금 이란?


- 회사원에게 육아휴직을 한달이상 준 사장님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개월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지요.


(단위 : 만원)

 구분

한달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

우선지원 1호 인센티브 적용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

 대규모기업

10



◆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이란?


-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달 이상 부여한 사장님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네요.


- 지원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기간연장 요금인하!.. 국민행복카드 없이 선서비스 가능!

 ☞ 재난긴급생활비,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금 쏜다. 과연 얼마나?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장님들의 숨통을 틔울 희망의 불꽃 ! 지금 신청.

 ☞ 가족돌봄 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상황종료때까지 비용 받아가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