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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대출.. 첫가게 오픈 사장님의 든든한 총알!

by ★1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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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살펴보다보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창업예정자들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가네요. 

 

순수하게 자기자본으로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상당히 드물지요. 금융권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되는데요. 그 이자와 자격심사가 만만치가 않지요. 

 

 

 

이에 보다 믿을 수 있고 지원자격과 금리까지 착실한 미소금융 창업대출지원이 눈에 확 띄네요. 

문턱이 다소 루즈한 신용등급적용과 영세생활자에게 사업을 위한 출발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창업자금이란?

 

- 창업을 하시려는 사장님께서 사업장을 임차하시려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나 초기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을 말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설치자금 또는 1톤 이하의 생계형 차량구입비를 얘기하죠.

 

 

 

 

지원대상

 

> 당연히, 창업을 하시려는 예정자이셔야 하겠지요.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신 분.(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 ~ 10등급이거나 또는 무등급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신 분.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또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

 

-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여신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지점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내역

 

- 지원한도는 총 7천만원으로 이중 생계형 차량구입비로는 2천만원이 됩니다. 총 사업자금 중에서 50%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된분에 한해서 임차보증금 내에서만 지원이 된다네요.

 

- 창업예정이신 분도 총 7천만원이 가능하고 연 이자는 4.5%를 적용합니다. 

 

- 운영 및 시설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씩 지원되고요. 단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은 추가로 1천만원을 더 지원해드립니다.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은 한도는 5백만원으로 2%의 이자를 적용하네요.

 

 

 

 

- 생계형 차량(1톤이하의 트럭이나 상용자동차에 해당)을 구입시에는 2천만원이 기본이고, 무등록 사업자는 1천만원, 4.5%를 적용합니다. 

 

- 이미 비슷한 성격의 서민금융지원을 받고 계신 분은 그 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네요. 이점 유의하셔야겠네요.

 

 

■ 지원금리는 1년 4.5% 입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써 거치 1년, 상환 5년이내 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대출
* 예비 사장님들의 희망의 씨앗을 지원해드리는 미소금융 창업지원금.

 

 

■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이네요.

 

■ 취급지점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제한 대상자 분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아쉽게도 등재되신 분.

단,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거나, 면책결정이 됐거나, 면책결정일에서 5년이상 지나나신 분은 지원할 수 있다네요.

 

 

 

 

- 개인파산이 되신분.

 

-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업과 상관없는 업종을 하시려는 분.(사치성, 소비,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안되네요)

 

- 어음, 수표 등의 보도거래처 경력이 있으신 분.

- 재산 도피나 은닉 등 재산을 감소하려는 행위를 하신 분.

- 재산에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이 진행중이신 분.

- 객관적으로 저소득, 저신용층이 아니신 분.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

- 외국인, 해외거주자, 재외국민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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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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