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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건물임대료 너무비싸, 건물주와 싸움없이 해결?.. 이런 신의 한수가!

by ★1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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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의 역병이 점차 수그러는 들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건물 임대료는 임차인들에게는 정말 골치아픈 일인데요. 


차임감액청구권건물임대료 싸움없이 내려받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장사는 안되는데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올려받게 된다면 막막합니다. 이런, 고충을 경기도에서 전국최초로 캐치하여 좋은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많이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요. 아래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현명하게 경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차임감액청구권이란?

- 경제사정이 안좋아져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 실태

- 임차인들이 건물주와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


◆ 전국 최초로 임대료 분쟁조정을 지원함.

-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로 전국 처음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임대료의 분쟁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 5회의 전문상담을 실시중이네요.


차임감액청구권*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매출감소! 한푼이라도 아쉬운 임대료. 그 현명한 해결방법!!



-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법원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판결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습니다.

- 직접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보세요.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를 이용

- 경로 : 홈 > 민원 > 민원서비스 > 무료법률상담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메뉴를 이용해 접수



◆ 제출처

-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서류를 보내시고,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정절차

1. 분쟁조정을 신청접수 받습니다.

2. 피신청인(건물주) 참여를 유도하고요.

3.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서 회의를 거칩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의 조정은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4. 조정안을 작성.

5. 건물주와 세입자인 당사자간의 원활안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조정신청후 2달이내에 분쟁조정이 종료되며,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달정도 연장가능하다네요.


◆ 문의처

- 전화 또는 방문상담 모두 가능.

- 원할시 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의 조언도 들을 수 있음.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46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꼭 알아야 할 사항

- 차임감액청구권은 항상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시 예상못할 경제환경의 변화로 임대료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되네요.

- 법으로 인정된 법이며,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민법 모두에 적용됩니다. 

- 코로나 사태에도 상기의 법은 충분히 인정되는 법이네요.

- 청구하는 감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조정신청서에 매출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되지요.


- 건물주가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원칙상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는 임대료 감액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군요.

- 감액 청구를 신청했다고 해서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계약갱신 거부도 할 수 없게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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