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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인원 변경내역!.. 우리 회사 몇명까지?

by ★1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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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내역은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내역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지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이에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혜택인원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는 비단, 동작구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시도에도 충분히 적용될 변경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변경 안내 

■ 지원기간

- 4월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완전소진시까지 계속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동작구내의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를 대상.

- 1인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의 기준으로써,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10명 미만일때

- 위의 업종 외는 5인 미만.


■ 지원기업과 업종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이나 기술적인 창업기업들

- 제외업종은 단란, 유흥, 사행 관련업소.


■ 지원조건

- 2월 23일 이후로 5일 이상의 무급 휴직자분들.

- 제조, 건설, 운수업은 최대 9명까지 지원가능.

- 그외의 업종은 최대 4인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동작구청에서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증가시켰습니다.



※ 기존에는 업체당 무조건 1명, 관광사업은 2명까지였으나 위와같이 더 많은 인원을 확대 지원하게 되어 그 혜택이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 지원제외요건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해고 및 퇴직자

- 유급휴직자

- 고용보험미가입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친인척분들



■ 지원내역

- 하루 2만5천원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합니다. 

- 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을 감안.

- 평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의거, 확인하여 주말에 근무하였다면 실근무 일수에 포함이 가능하네요.


■ 지원금 신청기간

- 1차는 매월 1일 ~ 10일 까지 

- 2차는 매월 20일 ~ 24일 까지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인원수를 최대 9명까지로 늘렸네요!



■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일 경우에는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

- 방문접수일 경우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인 동작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대리로 접수해 드립니다.


■ 접수처

- 온라인 이메일 주소 : dongjak820@citizen.seoul.kr 으로 발송

- 팩스 수신처 : 02-820-4083

- 방문시에는 유한양행 9층 경제진흥과로 오십시오.

- 등기우편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진흥과로 보내주세요.



■ 제출서류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 제출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2.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가능

 3. 사업주(또는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에서 발급가능

 4. 사업자용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발급가능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 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7.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 관광사업일 경우에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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